학교운영위원회 소개
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
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법적인 교육자치 기구이며,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로써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우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.
학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
- 1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.
- 학교운영참여권
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 즉 운영위원 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, 교원,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.
- 중요사안 심의 자문권
운영위원들은 『초·중등교육법』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자문할 권한이 있다.
- 보고 요구권
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· 자문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심의·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권
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권을 행사한다.
- 2권한과 동시에 의무도 있습니다.
- 회의 참여의 의무
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.
-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
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.
학교운영위원회 하는일
우리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.
-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5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
-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-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
-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10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12 기타 대통령령,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